[성명]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관련 대구시 2차 인사위 결과에 대한 성명

[ 성명서 ] 아시아복지재단 이전을 누가 최종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대구시는 공개하라
– 대구시 2차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에 의해 지난 9월30일 끝난 2차 인사위원회(27일~30일)에서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와 관련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1명)와 감봉 1월의 경징계(1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ㆍ특혜에 대한 책임은 당시 실무과장과 계장만이 짊어지고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따라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허가과정에서 발생한 불법ㆍ특혜에 대한 철저히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만이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누가 이전을 최종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는 대구시장 사과와 보건복지여성국장ㆍ도시주택국장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징계, 그리고 불법ㆍ특혜를 감수하고도 이전을 승인한 과정 등 사건전모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10월 4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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