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산요구서 비공개 행정소송 합의 종결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는 ‘예산정보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1) 06년도부터 실․국별 예산요구서 중 사업비 1억원이상의 신규사업 예산내역을 공개 하고 2) 06년 2월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연구를 위해 민․관 공동연구회를 구성하여, 대구시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편성 사전단계의 조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개선 방안, 예산편성 과정의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를 위한 의견조사 및 공청회 개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1. 대구참여연대는 예산편성과정의 정보공개와 주민의 예산참여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대구시에 ‘각 실, 과별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이를 비공개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역시 비공개함으로써 작년 12월에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10여개월간 법정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2. 이와 관련 최근들어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끝에 지난 9. 26. 14;00 1차, 9. 29. 10;00 2차 조정회의를 통해 「예산정보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 이를 이행키로 약속하고 오늘(10. 4) 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3.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행정의 민주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이 지방정부의 중대한 과제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예산정보의 공개와 주민의 예산참여를 위한 훌륭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대구시의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끝. 첨부문서 3쪽.

2005.  10.  4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덕식․법타․백승대․원유술․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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