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은행은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지역의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해 대구은행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 3항의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매, 증여, 교환, 담보, 대부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지재단의 기본재산(부지)을 대구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많이 늦었지만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구은행은 당시 대구시로부터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은행 대출 담보의 경우에는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라는 공문을 받고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이루어지는 담보제공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에 그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법률자문가의 판단보다 주무관청의 행정적 법률적 판단이 우선하기에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위 과정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대구은행에 대해 대구시로부터 이러한 공문을 받고서도 아시아복지재단 후적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대구은행은 관련인의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의 근거를 내세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동대책위원회가 질의한 내용은 왜 대구은행이 아시아재단 후적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상관없이 대구은행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3. 다시한번,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전에는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임을 알고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에 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5년 9월 12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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