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합동감사에 조치결과 통보에 대한 논평

지난 3월에 있었던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조치결과가 통보되었다. 조치결과에서는 총 160건에 대해서 시정이나 주의 등의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위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38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무거운 문책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6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담당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조치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잘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감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번 정부합동감사 조치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대구시가 이를 지방행정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감사 조치결과의 전체 내용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의 경우 공보관실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결과 중 수치만 표시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기관별 처분요구사항과 대구시가 견해차이가 있다고 제시한 지적사항 6건만 제시되어 있다. 처분요구 한 것은 모두 160건에 이르지만 그 내용은 대구시 본청에 해당하는 6건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 전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잘못된 행정의 사례를 알게 되고,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가 견해차이가 있다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사정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감사의 지적내용과 대구시의 견해가 다르다면 그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주장대로 적정하게 행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잘못 지적되었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면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구․군청에서는 이번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잘잘못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다. 비슷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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