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에 대해 즉각 고발하라

대구시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일부 자료가 공개되었다. 여러 사안 중에서 복지재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문제로서 그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하겠다.
이번 감사결과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탈법으로 인해 자칫 대형 비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구시에서는 어느 문제보다 우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구시는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향후 처리는 분명하게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불법비리사건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유착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1. 대구시는 해당 복지재단의 책임자에 대해서 즉시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합동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불법담보제공과 재산처분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아시아복지재단은 이전할 시설(동구 팔공산인근)에 P건축회사가 시설을 신축해주고 그 대가로 재단부지를 P건축회사에 주는 교환방식으로 기본재산처분신청허가를 대구시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P건축회사가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시 감독관청(대구시)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D은행은 불법사실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를 밝혀라.

대구시가 D은행과 아시아복지재단에 담보 승인을 허가할 수 없다며 2004년 7월19일 경에 전화와 공문을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낸 지 일주일만인 7월27일 D은행은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100억원을 대출해 줬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문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D은행은 무슨 경위로 10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불법대출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감사결과 (기존 시설용지인 수성구 시지동 부지)재산감정평가를 아파트가 아닌 복지시설로 평가함으로써 시세차익(80억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대구시는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아시아복지재단은 P건설회사가 이전 대상지인 팔공산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재단으로 등기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처분신청허가를 받았으며, 대구시 또한 기존의 시설용지인 수성구 시지동에 아파트가 건설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P건설회사가 직접 팔공산 부지를 직접 매입하지도 않아 관련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짙고, 누군가 시세차익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챙겼음에 틀림없다.
한편, P건설회사는 뒤에 언급하고 있는 2004년 완공한 기능보강사업 8억4천만원 상당의 증축비용을 건물감정가에 포함시켜 이전비용에 합산, 오히려 아시아복지재단을 위해 기부한 것 처럼 선심을 썼다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바로 시세차익에 대한 법적 조사는 불가피하다.

4. 이같은 불법․탈법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이 해제되어 25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방치한 대구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으로 재산처분을 하고, 정부종합감사에서 밝혀낸 것과 같이 불법담보대출까지 이루어지는 등 불․탈법사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도제한 해제를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대구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혜의혹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5. 2003, 2004년에 투입된 기능보강사업은 즉각 환수조치해야 한다.
2004년 기능보강사업 9억2천만원과 2003년 기능보강사업 8억4천여만원은 즉각 환수조치되어야 한다. 특히 2003년 기능보강사업으로 2004년 4월28일 완공된 증축공사는 8억4천여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전을 확정지어 짓자마자 허물 공사임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는 한편 팔공산 이전 부지를 계약하는 등 법인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건물증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항변은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새로 지은 지 1년도 채 안되어 다시 허물어 버림으로써 8억4천만원이라는 세금을 낭비하였던 것이다.

6.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 한 가운데 대구시가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종합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대구시의 지도감독 권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팔공산으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같은 일이 가능하게 만든 책임은 대구시에 전적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사법적 조치는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고, 우선적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한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항변”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D은행과 아시아복지재단에 공문을 발송한 것 밖에 없다. 책임회피용이며, 면피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탈법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7.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불법․탈법사건이 법을 떠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건립된 사회복지재단에서 상식적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따라서 대구시가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계속해서 미루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직접 사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행동에 옮길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6월 28일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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