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버스기사 채용비리 여전, 대구시는 채용제도 개혁하라!

– 시내버스 준공영제 15년, 기사 채용 시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여전

– 현행 제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시 책임의 ‘공동채용제’ 도입해야

지난 8월 17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달성경찰서가 입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달성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 지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이는 고발자 본인이 운전기사로 채용될 때 직접 금전을 지급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보인다. 달성경찰서는 엄중히 수사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보도 후 대구참여연대에 연락해 온 익명의 현직 시내버스 기사의 말에 따르면 유사한 형태의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고, 금액 규모도 보도된 사건보다 더 큰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천만원대의 금전수수 채용비리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2017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뀐 뒤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2017년과 2019년에 이미 현행 채용제도에 허점이 존재한다고 두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면접위원회 운영 주체가 버스조합이란 점, 면접심사 전에 회사가 2회의 서류심사를 하는 점, 면접관이 외부인사보다 버스업체 쪽 인사가 많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아직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20년부터 ‘공동채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버스 노사, 외부전문가가 심사를 거쳐 버스 기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후 버스회사가 회사별 채용 방침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이다. 또 버스회사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과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심사위원회’를 두어 비리가 적발된 버스회사의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는 등 강경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시가 선행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난 뒤 버스회사가 인력을 수급하는 방식은 채용과정에서 버스회사의 작위 개입 여지를 줄일 수 있고, ‘채용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회사나 개인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시에서 강력하게 제지할 수단이 확보되는 것으로, 기사채용에 있어 대구시가 책임 있는 주체로 역할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기사채용의 공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속히 채용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같은 준공영제로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데 서울시는 하고 대구시는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