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 북구청은 국가인권위의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 및 혐오 차별 현수막 철거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현동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을 반대하는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및 입장표명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현재 공사 중지 처분 취소 등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현행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라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의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보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하였다.

또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일부에는 무슬림들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북구청이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슬림과 가족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되는 현수막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동안 북구청의 반인권적 차별적 행정과 일부 주민의 지속적 혐오차별로 무슬림과 그 기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건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또한 혐오차별을 일삼는 극우세력의 집중적인 혐오차별의 지역이 되어 주민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었다.

되돌아보면 북구청의 반인권적 차별적 행정조치가 대현동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혐오세력을 부추기고 있음을 넘어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북구청은 국가인권위의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 및 혐오 차별 현수막 철거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과 그 가족에게 북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북구청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2021. 10. 4.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