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무슬림과 인종차별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함께 성찰합시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69명이 희생당하는 부끄러운 일에 1966년 유엔은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날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내 체류 이주민은 약 250여만 명이며, 한국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5%입니다. 그러나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혐오와 인종차별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북구청에 의한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이후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한 공사방해로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사 중지 행정명령 이후 무슬람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차별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무슬림 유학생들은 말로 이루다 할 수 없는 인권침해와 폭력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혐오 표현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인종차별주의적 반인권적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이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지만 모든 테러분자는 이슬람이다’,‘테러의 온상 이슬람 사원 절대반대’등입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청원의 저자는 자신을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 글은 17만 5천여명이 서명하는 등만 많은 사람과 언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청원 글에서는 무슬림 신도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를 거닌 것을 “떼거리로 몰려다님”, 유치원과 학교에 히잡을 쓴 어린아이나 무슬림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등교한 것은 “잠식”, 라마단 명절에 모여서 같이 보낸 것은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위압감”을 주며 “이슬람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그 “세력”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서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은 혐오차별로 고통받는 무슬림 유학생 그리고 그 가족 등에게 각별합니다. 우리는 엄중히 요구합니다. 고통과 피해를 입은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대구시, 북구청 일부 주민 그리고 우리 모두 혐오차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찰과 책임의 토대로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며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3. 21.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