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의회 회기단축에 대한 논평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구시의원에 대한 대통령 선거운동 동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1월 21일(목)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제116회 정례회와 117회 임시회 일정을 대통령 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정례회 회기를 단축하고, 임시회를 잠정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주민의 손으로 뽑은 주민의 대표자를 대통령 선거운동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상당수가 새로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가 금번 회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지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올해의 시정에 대한 점검과 내년의 시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일정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뒷전으로 밀려 나게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 한나라당은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의원에 대한 선거운동 요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대구시의원 27명중 26명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정당의 필요에 의해 지방의회의 운영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가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오히려,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지난 한 해의 시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토, 내년 시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만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대구시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2.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의원은 정당공천 여부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정당의 영향력이 지역민의 영향력에 우선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지방의원을 선거운동에 나서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을 살리는 길을 거스르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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