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일방적인 요금 인상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형 버스는 요금을 600원에서 700원으로 16.67% 인상(중·고생은 420원에서 500원으로 19.0%)하고, 좌석버스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버스업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최소 수준에서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형 버스의 요금을 더 높게 인상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최대화하고, 버스업계에 대한 배려는 최대화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요금 인상 내용이 아니라 요금 인상의 근거와 절차가 부당하다는 점이다. 대구광역시는 요금 인상 이유를 ‘2000년 요금 인상 이후 유가 및 임금인상 등으로 시내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2001년 기준 운송수익금 및 운송원가조사 용역 결과 현행요금 수준이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 기준을 조정하여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임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2001년부터 유가보조금 등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유가 및 임금 인상 때문에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다.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버스업계의 부실한 경영과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정책의 실패,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2001년 기준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조사 용역 결과도 조사시기, 조사근거, 조사방법, 조사결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에 비해 운송수입금은 과소 평가되고, 운송원가는 실제에 비해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이 결과를 11월 12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하였다. 그러고는 불과 8일 만인 11월 20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요금 인상을 결정하였다. 결국 대구광역시는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에 대한 검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대구광역시는 서비스 개선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운전노동자의 충원과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 시내버스 운행 시간의 연장 등 의 서비스 개선 약속이 실현된 것은 거의 없으며, 대구광역시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요금 인상 전과 유사하거나 더 악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내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대구광역시에 이를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가 요금 인상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1월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단, 인간과마을,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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