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김찬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6.1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파동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김찬우 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대선을 눈앞에 둔 11월 들어 부패방지법 개정안등 각종 개혁 입법의 실종, 국회법과 헌법을 무시한 불법적 법안 통과 사건, 연이어 벌어진 대리 투표 파동등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철저히 무시해 왔으며 국회는 범법자들을 위한 방탄 국회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다.
여야 양당은 지난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에 대해 각 당의 단호한 대처를 언론을 통해 이야기해 왔고 대선을 앞둔 지금도 공정한 대선 관리와 공명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거에서 공천 헌금으로 6억원을 받아 사전 영장이 발부된 김찬우의원등 국회의원들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오늘 우리는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게 권고한다. .
이후보와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김찬우 의원등 현재 각종 범법 행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사법 처리에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대 구 참 여 연 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