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희갑전시장 법정구속 관련 논평

–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오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직 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자,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직자의 부패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문희갑 전시장 사건이 지역 공직 사회의 부정비리와 왜곡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이자,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어떤 성역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 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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