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성명서

7월 22일 동료의원 폭행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는 29일 임시총회를 갖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9월 임시회 때 의장 차원의 경고와 해당의원의 사과발언’으로 결론 지었다. 즉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회는 7월 25일 의장 명의로 발표한 대시민 사과문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시민 사과문은 우선 위기를 모면해보자는 임시방편책이 되어버렸으며 요식적 행위로 전락해 버렸다.

먼저 대구참여연대는 시의회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시의원의 폭력행위가 법적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겠는가? 특히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들에 의한 통제장치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어있지 못한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으로서의 자질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규제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차도 무시해 버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의회 차원의 재발방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의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공동의 문제라고 시의회 스스로 누누히 강조해왔다. 하지만 총회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의회는 이문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공동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 의원 전체 명의의 자정결의문이라도 채택하여 발표하려는 노력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았겠는가?

대구참여연대는 왜곡된 동료의식, 특정정당 독점의 의회구조, 의원들의 윤리의식의 실종 등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의회차원의 법적처벌과 재발방치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해당 의원과 관련 의원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정당차원의 재발방치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2. 7. 29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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