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 의원 각종 추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입장 및 질의

시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백의원을 징계처리하고, 2대 의혹사건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단행하라!

최종백 의원의 음주측정거부 및 입건사건, 모 시의원의 룸싸롱에서의 성희롱과 폭력사건(의혹사건 1), 물품납부 요구 권력형 압력행사 사건(의혹사건 2), 몇몇 시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사건과 반도덕적 사건들이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의회는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를 살펴보면, 공익우선, 양심과 성실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래 몇몇 대구시의원의 추태는 이러한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법을 바로 세워야할 의회는 덮어두기에 급급하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시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주민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의식에 철저히 빠져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의식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특정정당의 공천권만을 따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반시민적 이기주의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나아가 특정정당 일색의 의원구성으로 내부 견제기능이 마비되고 왜곡된 동료의식의 팽배함에 그 원인이 있다.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대구시의회와 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지방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허무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시스템을 정당화하게 된다. 즉 지역사회를 죽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자정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구시의회는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을 덮어두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요구사항>
– 대구시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최종백의원을 징계하라!
­ – 대구시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대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공개와 처벌을 단행하라!
­ – 대구광역시의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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