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맑고 투명한 대구만들기 4대 공익조례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맑고 투명한 대구만들기 4대 공익조례 지지 및 제정촉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방화·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행·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알권리 신장에의 욕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91년 지자제 부활 이후 각 지자체들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자체적 지역발전전략을 수립,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99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공개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고, 인터넷 시대에 조응하는 각종 정보화 정책들이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폐쇄적 행정마인드와 지방의회의 구태적 관행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원성과 저항이 증폭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훼손,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시민 혈세의 낭비, 공직사회의 정보독점, 지방의원들의 낡은 권위의식과 저질적 행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지하고 촉구하는 4대 공익조례의 내용 즉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와 정보접근권의 신장, 판공비의 사적 지출의 금지, 관광성 해외연수 개선 등은 민선자치 이후 지자체가 보여온 부정적 관행의 대표적 사례에 관계된 것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소박한 요구에 다름 아니다.
대구시장 및 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청에 귀 기울여 4대 공익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는 개방화 시대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정보접근권의 신장은 정보화 시대에 요청되는 주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대구시는 주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 행정정보를 의무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선진행정의 의지를 표명해야 하며,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부담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단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지출과정의 불투명성과 잘못된 쓰임새로 인하여 오랫동안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적용도의 지출 및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지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셋째,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한 도덕성 실추와 예산낭비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대표적 이유로 작용해 왔다.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한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건전한 해외연수를 모색하여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외부인사 가 과반수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연수의 목적, 일정, 예산의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연수결과가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상 우리의 주장은 매우 소박하고 절실한 요청으로써 대구시장은 이를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4대 공익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장과 시의회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4대 공익조례의 제정을 촉구한다.

2001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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