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대구시립예술단 내 대구시향 사태에 대한 점수조작의 의혹이 진실이었음이 대구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대구시 감사관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감사결론에 접하고 대구참여연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단원평정 사후에 실기점수와 면접점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위법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단 운영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운영내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와함께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등 관련규정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밝힌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도 개선안으로 점수조작에서 문제가 되었던 면접점수 배점을 없애고 실기평정 70%와 근무평정 30%로 단원평정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근접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단원에 대해 면접평정 기준을 적용치 않는 것은 당연하며,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동시에 배점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소극적인 개선안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에서 근무평정의 배점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체점기준에 따라 부단장과 지휘자가 체점하는 것으로, 근무평정은 출결사항, 징계사항, 연주참여 등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이중으로 평정할 필요가 없으며, 준비된 자료에 의하지 않는 근무평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휘자에게 단원들의 열의와 참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타도시 시립예술단의 규정과 비교해서도 개정안의 근무평정 배점기준은 설득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부산, 대전의 경우 근무평정은 따로 없고 실기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의 주관성도 문제이지만 개선안으로 제시된 근무평정을 보면 출결근 상황 등 객관성이 완전히 담보되는 항목은 부차적인 감점요인이고 나머지는 주관적인 사항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실기평정시 전형위원은 오디션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평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평정후 단원 개인은 자신의 근무평정은 물론이거니와 실기평정 결과 또한 알 수 있어야 한다.

 

대구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단원평정 이후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평정 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구시 감사결과와 관계없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로서 향후 지속적인 단원평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구시 감사결과와 관계없이 평정 사후에 단원평정 점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