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주민투표법(안)(2003. 8. 1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해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 된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힙니다. 제정될 주민투표법이 진정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훌륭한 법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제8조(투표대상 및 그 제한)1항4호
– 중요한 정책결정의 경우 조례의 정함이 없더라도 주민투표가 가능하여야 한다.

법 제8조1항1호 내지 3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결정사항’이 보편적으로 예견할 수 있거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중요한 사안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정의 변화나 정책결정의 경우 조례를 제·개정이 없더라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발의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조례의 정함이 없더라도 주민투표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2. 제23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1항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중 “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의 요건은 완화하여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 중 투표권자의 수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8조1항(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및 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1항,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1항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선거제도 중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선출직의 경우 유효투표 확정과 관련하여 투표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주민투표에 대하여 투표권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비하여 주민투표의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은 너무나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민투표법_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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