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시개발공사의 지방공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비판성명

1.도시개발공사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공개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결산공시의무를 즉시 이행하고, 대구시는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3.대구참여연대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불법행위 및 정보폐쇄 형태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라 함)에 1. 99년, 2000년의 재무제표와 회계감사보고서 2. 공사규정집 및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도개공은 1에 대하여는 비공개, 2에 대하여는 인사 및 복지후생관련 규정에 한해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도개공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전면 위반․부정하는 처사이자 비공개결정의 사유 또한 너무나 터무니없고 오만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대구참여연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행정소송 및 법정고발을 통해 대응코자 한다.

 

1.지방공기업법(이하 동법이라 함)에 따르면 결산서, 재무제표, 회계보고서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공보를 통해 공시하도록 한 의무사항이다.

동법 46조 2항에는 ① ‘사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이하 ‘동령’이라 함)44조에는 ① ‘지방직영기업의 사장은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 후 30일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 64조에서 지방공사와 공단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81조에서는 위 조항을 위반한 때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그러나 도개공은 공시의무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위법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결산공시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인사, 복지후생 관련규정이 공개될 경우 타 기업과 비교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개공은 법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동법령에 의하여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공개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공기업으로써 인사나 복지후생의 구체내역을 청구할 경우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규정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개공은 이미 작년 대구참여연대의 업무추진비 공개청구에도 대구시 및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비공개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 도개공은 100% 대구시 출자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써 그 동안 각종의 혜택을 누려 왔음에도 경영수익을 대구시에 전혀 전입하지 않고 있거니와 시민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체질화된 폐쇄행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실정법조차도 무시하는 초법적 태도와 공개행정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개공의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

 

3.대구시장 또한 공사의 감독자로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동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시장은 공사 및 공단의 결산 및 재정운영상황을 보고 받을 권리와 이를 공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도개공이 결산사항을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였으며, 동법에 따른 공표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장의 직무유기를 비판함과 아울러 도개공 뿐 아니라 기타 공사와 공단의 재무제표 등 결산공시의무 및 대구시의 감독권 이행여부를 추가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4.대구참여연대는 도개공 사장에 대하여 법정고발과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한편 대구시장의 즉각적인 직무이행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

도개공 사장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비공개 결정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대구시장은 동법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즉각 이행하고, 도개공에 대한 책임자 문책,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폐쇄적 행정을 일삼는 현실을 개선하고, 이들 공사공단을 공개행정의 열린지대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1.4.18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장 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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