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달서구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중단에 대한 성명 및 활동계획

달서구청은 20004/4분기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금 6588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지난 96년부터 달서구청에서는 “저소득주민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구내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계보호 특별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00년 11월 10일에 개최되었던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생계비를 지급할 경우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기 되므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일반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를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수급권자 중 일반 저소득 지원보다 적게 받는 수급권자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과 더불어 “특별생계비는 공적이전소득의 공제대상급여가 아니므로 수급권가구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초과자는 제외시키고 생계급여를 삭감하기 때문에 가구당 총소득은 변동이 없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생계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기초생활보장연대)는

달서구청의 유권해석에 오류를 지적하면서 2000년 4/4분기에 지급하기로 한 특별생계비 6588만원을 즉각 환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달서구청의 유권해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생계급여지급에 있어서 달서구청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이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기만적 행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5항과 시행령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거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질의(2001년 2월 13일)한 결과 특별생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면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즉 특별생계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권자가 탈락한다거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달서구청의 유권해석은 철저한 오류임과 아울러 생계급여 지급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부담(10%)을 줄이려는 기만적 술책임이 명백하다. 이는 주민의 생활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져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주민의 생활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구의회의 조례폐지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특별생계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권한남용과 위법적 행위이다.

 

달서구청의 특별생계비 지급은 “달서구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이 조례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생계비지원을 중단했다. 조례상으로 지급이 규정된 생계비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조례의 폐지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생계비지원 중단은 분명히 위법적 행위이며, 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밝힌다.

 

달서구청장은 주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

 

위에서 밝혔듯이 달서구청의 유권해석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기만적인 술책임에 틀림없다. 달서구청은 저소득주민에게 돌아갈 생계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삶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한 담당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대한 몰이해로 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을 왜곡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달서구청장은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

 

달서구청장은 생계지원금 6588만원을 환원하고 즉각 지급해야 한다.

 

달서구청의 특별생계비 지급중단은 위법적 행위이며 기만적 행위임으로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현재 조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중단된 지원금은 다시금 환원되어야 하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저소득주민에게 즉각 지급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연대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달서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1년 2월 23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

(대경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 민주노총대구본부,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서구문화복지센터,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함께하는주부모임, 현장연대)

 

달서구청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금 중단에 대한 성명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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