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 박인규 전 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처벌 가벼워, 검찰은 항소해야

– 금감원, 행정지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더 강하게 감독해야

-대구은행 비리 방치한 사외이사 등 퇴진하고, 대대적 혁신 단행해야

 

법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할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심히 유감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9.21)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인규 전 행장은 소위 ‘상품권 깡’으로 3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는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많은 부분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여 부정하게 사용되었을 여지가 농후했으며, 재임기간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24명이나 되는 직원을 부정 채용했다. 그 죄도 무겁지만 책임을 지고 신속히 물러나기는커녕 인사권 행사로 문제있는 이사들을 그대로 등용시켰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임직원 휴대폰 검열을 통해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친 것은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판결로써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에는 항소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유감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이 그간 감독해 온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을 했다고 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IT네트워크분야 전문직 직원 공채 시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 최고점을 주었고, 평가표에 항목별 평가등급을 적지 않는 등 채용절차를 어겼으며, 특히 전형별 합격자 결정이나 가점 반영 및 우대기준 적용 등 기준이 주관적이고, 일부는 사전에 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그친 것이 더욱 유감인 것은 대구은행이 이렇게 된 데는 과거 금감원이 감독 직무를 사실상 유기했기 때문이고, 현 금감원은 비자금 및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들의 감독권 행사 요구에도 조기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에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오랫동안 쌓인 금융권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강력한 감독이 요청된다.

 

대구은행에도 촉구한다.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박인규 전 행장 등이 재판부로부터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금감원은 채용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원채용 관련 외부인 면접참여, 이해관계에 있는 면접관 제척 및 회피,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을 지도받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먼저, 문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사외이사, 이에 협조한 임직원 등은 즉시 퇴출되어야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채용된 이들도 퇴출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또한 김태오 회장이 조직혁신 전담조직 ‘뉴스타트 센터(New Start Center, N.S.C)’를 신설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진일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성차별 금지, 노동차별 금지,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펀,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더 구체적이고 강한 혁신을 촉구한다. 끝.

 

 

2018 9. 21(금)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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