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시가스사의 폭리 관행을 시정하라.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온도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물량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9년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로서 국정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가 각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0。C, 1기압 상태로 유량을 보정하여 도시가스사로 공급하나 도시가스사에서는 유량을 보정하지 않아 온도차이에 따라 유량의 변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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