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시가스사의 폭리 관행을 시정하라.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온도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물량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9년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로서 국정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가 각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0。C, 1기압 상태로 유량을 보정하여 도시가스사로 공급하나 도시가스사에서는 유량을 보정하지 않아 온도차이에 따라 유량의 변동이 나타난다. 도시가스는 기체이므로 온도가 1。C 높아질 때마다 그 부피가 0.37%정도 증가하며,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최저 6。C(대관령)부터 최고 18.8。C(거제도)로서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할 때의 기준온도 0。C보다 모두 높기 때문에 실제 가스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가스량보다 더 많게 되고, 그 차이량에 대해서는 각 도시가스회사가 가스구입비를 부담하지도 않고 가스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96년부터 4년간 도시가스사는 총 295억㎥의 가스를 구입하여 이보다 5억㎥가 많은 300억㎥을 판매하여 총 1,33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역의 경우 1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도시가스요금 승인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산업자원부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와 관련하여 원가에 대한 기준은 제정하였으나 수용가에서 공급할 때 발생하는 운도변화에 따른 가스부피의 증감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는 90년대 들어 가정용과 영업용, 그리고 산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주요한 에너지로서 특히 일반 서민의 이용룔이 높은 만큼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산업자원부와 시도지사는 각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향후 발생할 수용가의 요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는 향후 온도차이로 인하여 늘어난 가스부피를 뺀 량을 실질 가스사용량으로 정하든지 온도변화에 따른 요금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도시가스 사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더불어 도시가스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 대한 시민의견서 전달, 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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