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형마트, 행정처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형마트, 행정처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롯 데마트 율하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롯데마트 율하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은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동구청의 적법한 처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 마트는 2013년 상반기에도 식품유통과 관련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다. 이 당시에도 롯데마트 율하점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과징금으로 완화된 처분을 받았다. 이 당시에도 대구시의 완화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냉동수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고 다시 동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리자 일말의 반성도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측은 언론을 통해서 너무 과도한 처분이며 소비자들에게 미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소비자를 위한다면서 그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을 소비자들을 속이고 판매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식품위생법은 시민들이 위험한 먹거리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은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고 이는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2013년 대구시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동구청 대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 거처럼 이번에는 대구지방법원을 통해서 동구청의 행정처분을 피해가려고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재벌의 행정소송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자체의 행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롯데마트 율하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은 즉각적으로 행정소송을 취하해야 하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들 행정소송을 대형마트의 변호인이 되기 보다는 시민들의 변호인이 되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작년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물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의 향방과 대형마트들의 위법적 행태와 지자체의 대응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할 것이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시민행동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나아갈 것을 밝힌다

2014년 2월 5일
대구참여연대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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