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도시도속도로 지정체 피해 시민공익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

도로3

지난 2010년 개통과 동시에 극심한 지정체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도시고속도로에 대하여 작년 4월 대구참여연대와 민변대구지부는 시민소송단을 모집하여 손해보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간의 재판기간을 거쳐 지난 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선고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참여연대와 민변대구지부는 논의를 거쳐 소송은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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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도속도로 지정체 피해 시민공익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

대 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소송대리인 : 박성호 변호사)는 성서-옥포 구간의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확장과 함께 2010년 6월 개통된 남대구IC-성서IC 구간의 도시고속도로의 지정체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시민 23명이 참여하는 시민손해배상소송을 2011년 4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구마고속도로 확장 및 도시고속도로 연장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미 시민들의 지정체 피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행정의 책임성에 대해 각성하라는 취지의 시민참여 공익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1년간의 심리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결과부터 정리하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 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인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도로관리자는 사고 등에 대비하는 안전확보의 의무는 부담하지만, 충분한 수용능력과 효율성까지 갖추어야될 편의성확보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고, 또한 모든 지정체 도로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확장되는 논리적 문제와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교통상황이 더 나빠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 정책판단의 오류에 대한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익소송의 취지에 대해서는 법원도 일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 고인단으로 참여하였던 시민들의 동기는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성과에만 집착하는 전시행정에 대한 공분과 공공기관의 책임에 대한 각성을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2010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후에라도 대구시의 각성과 동일한 시행착오는 없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소송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 1년여간의 공익소송은 그 결과를 떠나 행정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대한 신중함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일정하게 했다고 여겨진다.

이에 두 단체는 담당변호사 의견청취와 내부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소모적인 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쉽지만은 않은 소송에 기꺼이 참여해준 시민소송인단의 애정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도 이런 시민들의 충심을 잘 새겨 같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1년 4월 26일

대구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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