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찬우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13지방선거 시기에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송■영양■영덕 지역구의 김찬우 국회의원이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행각을 벌이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제명조치를 요청한다. 이것은 선거법과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교묘히 악용하여 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을 넘기려는 행동으로 볼 때, 김찬우의원에게 반성과 자진출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와 국회에 체포동의서 발송, 해당 지역의 군민들이 김찬우의원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와중에도 공소시효만 지나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신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상식이하의 양식과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김찬우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구참여연대는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부패척결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이와 더불어 현행 선거법의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 공소시효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방탄국회로 버티고 도피행각으로 공소시효를 넘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차제에 반드시 선거법의 이러한 요소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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