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당연

대구지검은 29일 오후,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지난 2000년 10월 이순목 전회장을 공사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횡령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대구지검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이후 피고발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150여일간 일인시위, 사이버시위, 자건거시위 등 줄기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당시 경제한파의 원인중에 기업비리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과 부정비리로 얼룩진 기업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기에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경영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시민의 경고이기도 했다.

대구지검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 이후 수사한 결과라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순목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

2003. 09. 30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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