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해피해 권리찾기운동 전개

전화상담,현장방문,사례별분석,소송 등 지원 053) 427-9722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4조 5천억원으로 잠정집계되었다. 농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업체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대구참여연대에서는 수해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자연재해일 뿐만 아니라 인재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기관들이 위험가능성이 있는 하천이나 도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령이나 주의를 촉구하는 방송,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훨씬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다(오마이뉴스 9. 30일자보도).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수해피해자들의 피해접수창구를 만들어 민원사례를 상담하고,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관계기관의 예방소홀이나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을 고발하고자 수해피해지원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 피해접수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053) 427-9722
– 담당간사 : 박혜경간사
– 활    동 : 전화상담, 현장방문, 사례별분석, 소송 등 지원

대구참여연대 권리찾기운동분부장 이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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