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폭력조직의 시민활동가 모략행위를 규탄한다.

공동성명2

1.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월 16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평택지역의 폭력조직 ‘신전국구파’ 두목 전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폭력조직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개입, 불법 채권추심, 갈취, 보복 및 청부폭력 등 전형적인 조직폭력배 활동뿐만 아니라 특정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인터넷 등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싣도록 하고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2006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자신들이 지지하는 시장후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해당 단체 시민활동가(당시 이은우 사무처장)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직폭력배 두목 전씨가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자유당 정권시절이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파렴치한 수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들은 동창관계를 이용하여 시민활동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고 유인하여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음해와 모략의 피해자인 시민활동가는 오랜 기간 심적 부담과 고통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야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조직폭력배들의 시민활동가에 대한 파렴치한 모략행위를 규탄하며 배후 정치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 평택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권력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주요 간부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이 저지른 만행은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발전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우려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또한 조직폭력배가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시정감시운동과 공익적 활동까지 위협을 가하며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들이 방치될 경우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는 조직폭력배나 잘못된 정치세력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공선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활동가에게 가해지는 위해나 파렴치한 모략행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3. 그리고 경찰은 선거유세에서의 연예인 동원, 인터넷을 통한 상대후보 비방,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파렴치한 모략행위 등에 대해 당시 이들 폭력조직이 지원한 후보측과 사전에 모의하였는지, 그 실행과정에서 금전이 오고갔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폭력조직과 연관된 배후 정치세력과 정치인을 밝혀내지 않는 한 조직폭력배들의 정치개입과 개발사업에 대한 이권개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 력조직의 선거개입과 시민단체까지 제거 대상이 되는 사태는 경악할 일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이들 폭력조직의 선거개입과 시민단체 음해모략행위, 그 후 개발사업에서의 이권개입에 대해 당시 이들이 지지한 시장후보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11월 18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