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대구농협, 법원 검사인의 조사활동에 협조해야

성명

북대구농협, 의혹규명을 위해 검사인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지난 해 북대구농협의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들의 부정행위와 정관 및 법령 위반에 대해 법원에 외부 검사인의 선임을 통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연말 법원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인 선임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북대구농협의 항고로 인해서 검사인의 활동이 시작되지 못하였고, 지난 3월말에 이르러 대구고등법원은 검사인의 조사가 여전히 필요함을 인정하여 농협측의 항고를 기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지난 3월말에는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북대구농협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농협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이 소개되기도 하면서 농협의 전반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법 원의 항고기각에 따라 북대구농협은 더 이상 검사인의 조사를 지연시킬만한 명분이 없다.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은 조합원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후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검사인이 조사한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총회 개최 등의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활동부터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때이다.

임 원 보수인상문제를 비롯하여 신축건물공사와 관련한 의혹, 농협재산상태 등에 관한 문제 등 검사인이 조사할 사항이 10여 가지가 된다. 수개월을 끌어온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북대구농협측은 검사인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사인에게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2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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