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사건, 대구시 직무유기 규탄

시청3

– 염색공단의 매립 유연탄 취급, 관리는 소방기본법 위반
– 유연탄은 겨울철에 자연발화 가능성 커
– 유연탄 매립은 토양,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 초래
– 매립된 유연탄을 계속 방치할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

“염색공단내 매립된 유연탄은 염색공단 2001년 결산자료에 원재료 이월 재고물량(추정:16,900톤)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매립 유연탄은 열병합발전소내 보관량과 울산항 야적장에 보관된 유연탄을 우선 사용한 후, 2010년 2월부터 3월말까지 사용 완료할 계획이며, 이 시기에 매립된 유연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립 유연탄으로 인한 인근 토양 및 하천 등의 오염이나 자연발화의 우려에 대하여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매립 유연탄으로 인한 토양 및 하천 등의 오염조사는 관할 구청에서 통보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염색공단내 매립 유연탄 관련 진정 회신’ 중)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의혹 지역에 대한 전면적 조사 여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매립 유연탄 제거 여부 등을 묻는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사건 관련 질의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답변이다. 유연탄 매립은 재고물량을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염색공단이 이를 처리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립된 유연탄을 파내지 않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은 그럴만한 초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기만적인 언사에 불과하다.

염색공단 내에 매립되어 있는 유연탄은 ‘소방기본법’ 제7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해당되는 특수가연물이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쌓는 높이,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염색공단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염색공단 내에 매립되어 있는 유연탄은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14% 이상이고,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자연발화 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습도가 낮고 건조한 겨울철에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 유연탄이 수입되면 가장 먼저 습도를 체크해 30% 이하일 경우 물을 주는 작업은 필수라고 한다. 염색공단내에 매립된 유연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연탄이 매립되어 있는 곳에 빗물이 스며들면 석탄폐수가 발생한다. 그리고 석탄폐수가 유출되면 미분탄, 중금속 등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토양, 지하수는 오염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매립된 유연탄을 하루라도 빨리 파내야 하는 것이다.

염색공단내에 매립된 유연탄은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따라서 매립된 유연탄 처리는 염색공단 주관부서인 대구광역시 산업입지과 뿐만아니라 소방본부, 환경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관련부서의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대구광역시는 산업입자과만 염색공단의 주장을 중계할 뿐 다른 부서는 이 문제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것이 ‘안전도시’, ‘녹색도시’를 지향한다는 대구광역시의 현실이다.

염색공단의 유연탄 매립은 불법, 합법과는 무관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파내는 것은 대구광역시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유연탄을 그대로 방치하고, 제보자가 유연탄 매립지역으로 지목한 곳에 대한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는 또한 대구광역시의 칸막이 행정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유연탄 매립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구광역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을 방치하는 대구광역시를 규탄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11월 24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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