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전 염색공단 직원 K씨를 고발하며

사람6

함정웅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전 염색공단 직원 K씨를 고발하며

1. 우리는 지난 8월 24일, 함정웅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이사장(현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우리가 고발한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는 유연탄 수송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염색공단 보유 차량의 유연탄 운송량을 누락하여 운송비를 빼돌린 혐의,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되는 업체에 염색공단 보유 차량을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 열병합발전소 ASH 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등이다.

2. 우리가 대구지검에 고발한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혐의는 이미 염색공단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그리고 대구지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염색공단 내부에서 작성되고 한 인터넷 매체에 공개된 ‘운송 관련 추정 손실 보고서’의 일부로, 공개된 이 자료에는 확인자의 실명까지 기재되어 있다. 대구지검의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비리여부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3.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지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지검의 수사의지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우려할 만한 일도 없지 않다.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과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받는 전 염색공단 직원 K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로 인해 전 염색공단 직원 K씨는 9월 17일 경에 해외로 출국하였다고 한다.

4. 대구지검이 전 염색공단 직원 K씨에 대한 소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모든 혐의를 전 염색공단 직원 K씨에게 덮어씌우는 ‘꼬리짜르기’ 식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11월 25일, 전 염색공단 직원 K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

5. 권력형 비리·토착비리 근절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 국정추진 22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대구지검장은 ‘부패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함정웅 전 이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대구지검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검의 수사의지를 탓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대구지검의 수사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대구지검에 대한 불신과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이다.

6.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은 비리, 전횡 등의 문제로 염색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범죄예방·갱생보호분과 위원장직 등도 유지하고 있다.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실력자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는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대구지검의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7.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하고, 비리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규명하는 것은 대구지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는 또한 대구지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대구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권력형 비리·토착비리에 대한 응징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부패와 연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검에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9년 11월 2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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