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의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한나라당2

지방정치인에 대한 유일한 주민통제 장치인 주민소환제를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주민소환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어제(27일) 실시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되었다. 그동안 법안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온 주민소환제의 입법 보완을 촉구해 온 우리로써는 도민 7만명이상이 청구하여 실시된 투표가 무산된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이 오히려 주민소환제를 더욱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1일 이명박대통령의 제주도민들의 주민소환 운동에 대한 폄하발언에 이어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김형오국회의장도 주민소환투표 비용을 투표를 청구한 주민들에게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등의 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통제장치로는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있다.

특히 주민소환제는 소환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전국 각지 주민들의 소환운동이 무산된 바 있고, 이로 인해 지방정치인들의 지속되는 오만과 독선이 방치되고 있다. 실제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2007년 5월이후 24번의 소한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인 단 두 번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는 소환투표 청구가 주민15%이상되어야 하는 청구요건의 문제,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주민 1/3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지자체 재, 보선의 투표율이 20%를 밑도는 현실에서 소환투표율을 33%로 정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참에 주민소환 청구인수와 투표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현하는 주민소환에서 가결되지 않을 때 그 비용을 소환을 발의한 주민에게 묻는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단체장의 독단과 독선, 불법과 비리, 부정과 부도덕함에 대해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주민소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부패나 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은 오히려 그들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주민소환제가 제 기능을 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09년 8월 28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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