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지역산업진흥사업 정부출연금 전용 등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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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사업 정부출연금 전용 등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12월 8일, 지역의 한 섬유기계업체의 전대표가 정부출연금 4억7천만 원 중 2억7천만 원을 전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12일에는 정부출연금 3억원 중 2억2천만을 직원급여나 회사운영비로 쓴 혐의로 한 직물염색가공업체의 대표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15일에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의 ‘비의류용 Heat-emitting 복합섬유제품개발’과제 주관 업체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받은 정부출연금 2억9천만 원 중 2억원 가량을 직원급여나 도박,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한 섬유제직업체의 대표가 구속되었다.
공교롭게도 섬유기계, 염색, 섬유제직 등 섬유관련 업종별로 1명씩 구속된 것이다. 이러한 섬유관련 업체 전·현직 대표들의 잇따른 구속은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기술개발사업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눈 먼 돈’, ‘업체의 쌈짓돈’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은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대부분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위탁기관 등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전·현직 대표들이 구속된 사업의 경우에도 한국섬유기계연구소,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위탁기관 등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기술개발 등 사업 결과도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곳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최근에야 정부출연금 전용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은 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15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된 섬유제직업체 대표가, 지난해 7월 우리가 ‘비의류용 Heat-emitting 복합섬유제품개발’ 과제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하였지만 대구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7월에 우리가 고발한 사안은 인건비를 허위기재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최근의 구속 사유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부출연금 2억9천만원 중 2억원을 직원급여나 도박,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고발에 대한 대구지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최근 구속된 섬유관련 업체 전·현직 대표들이 업종별로 1명씩이라는 우연과 맞물려 대구지검의 정부출연금 전용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억측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구지검 특수부의 최근의 조치를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정부출연금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기대한다.
정부출연금 전용 등의 비리는 일차적으로 비리를 자행하는 업체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의 부실한 관리체계이다. 최악의 경우 공모나 유착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출연금 2억7천만원 중 2억원 가량을 전용한 기술개발사업이 과제로 채택되고, 탈 없이 마무리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출연금 관련 비리는 구조화되어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초점을 일부 업체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개인적인 범죄에 맞춘다면 ‘재수가 없거나 억울한 사람’만 양산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사업에 ‘이름을 빌려주거나’, ‘운영자금인 줄 알고 출연금을 사용’한 업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리를 가능하게 한 구조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정부출연금을 전용한 업체 대표만을 ‘잡아넣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비리의 재발방지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응징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검이 확인한 정부출연금 비리의 확실한 책임 규명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출연금 관련 비리 수사를 지역산업진흥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2월 1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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