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제정을 반대한다.

대구시는 공고(제2004-163호. 2004. 4. 20)를 통해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제정안'(이하 조례)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대구시로 제출하였으며, 향후 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아    래 –
가.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나.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한 보조사업 가능
다. ’0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관련 내용과 위배
라. 특정단체를 위한 조레제정은 특권의식
마. 대구광역시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의 폐지 추진
사.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의정(동우)회에 대한 설립 또는
육성지원조례 제정 추진 중단

붙    임 :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끝.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대구시가 공고(제2004-163호. 2004. 4. 20)한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제정안'(이하 조례)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힙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00. 10. 18 성명을 통해 본 조례와 유사한 ‘대구광역시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의 제정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향후 ‘대구광역시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의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조례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가.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대구에서도 많은 사회단체들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자체 수입 확보를 통한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많은 공익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단체 중에서 대구시조례에 의해 단체의 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곳은 현재 대구광역시의정회이며, 이번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 행정동우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행정과 의정을 직접 담당했던 자들을 위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단체를 위한 조례 제정은 분명히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제정 1988. 5. 11 조례 제2267호)에 의거한 보조사업 가능
별도의 조례가 아니더라도 행정동우회는 얼마든지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조건을 구비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구시로부터 교부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시의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종 보조금을 교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회단체가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04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의 취지에 반합니다.
200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를 없애고, 임의보조단체와 묶어서 대상단체와 지원금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배분을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또한 많습니다.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대구시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라.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제정은 특권의식에 다름 아닙니다.
특정인들로 구성되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구시의 조례는 현재 ‘대구광역시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뿐 입니다. 또, 본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보조금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지방행정시책의 연구·개발사업,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지역사회발전, 봉사활동 및 시민복리 증진사업,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과 이미 많은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혹, 행정동우회가 공무원 출신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해서 그간의 인맥이나 상호관계를 활용하여, 대구시로 하여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마. 대구광역시의정회, 수성구의정회, 동구의정동우회에 대한 설립및육성지원조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폐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대구시의정회, 수성구의정회, 동구의정동우회에 대한 보조사업과 보조금 집행내역과 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의 타당성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구시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 유일한 조례인 ‘대구광역시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폐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의정(동우)회에 대한 설립 또는 육성지원조례 제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성구와 동구에는 이미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별도의 조례 없이도 단체 활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추진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