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도시주거연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반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은 강제조항이며 강제장치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그 소유재산의 80%가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재산이 집한채 밖에 되지 않는 일반 서민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사업에 대한 많은 위험부담을 온전히 자신이 지면서 재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강제장치를 가지고 있는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법적문제를 다루면서 ‘5분의 4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다수에 따른 집회결의는 다수결의 원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재산을 결정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개발요건을 5분의 4이상의 특별다수라고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 주민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80%이상 동의를 받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대다수가 아닌 2/3이상이라고 규정함으로서 세명중에 한명이 반대해도 2명이 동의하면 전재산을 걸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서 수많은 갈등을 스스로 유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작금의 미분양 사태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도시주택본부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5월말 현재 대구지역 미분량 물양은 모두 1만888가구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많은 이들이 주택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실패로 건설업체들의 마구잡이 분양탓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했던 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방에선 더 이상 소화할 여력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비구역 규모로 약 450만평으로 서울 동탄신도시의 약 2배 규모가 넘는 아파트를 대구에 짓겠다는 계획을 내고 여기에 사업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 주민동의률을 낮춘다는것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는 나중에 대구의 도시미관은 둘째치고 대구의 경제상황을 부도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때에는 서울건설업체들이 이미 모두 대구를 떠난뒤의 상황이 될것입니다.
혹자는 원래있던 주민들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재개발지역 전국평균 재정착율이 20%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무분별한 건설사업이 전체적으로 도시의 재생능력을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앞으로 도심재생사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리라는 예측이 많은 연구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모여 드는 도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시의 겉모습, 물리적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 정비를 통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건설사업으로 도심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것입니다. 더더욱 2/3의 동의률은 수많은 갈등요인과 법적 문제를 유발시켜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될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동안 다른 도시들은 더욱더 멀리서 우리를 보게될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동의율_완화반대_의견서

개발사업지역_세입자_주거대책의_문제점과_정책적_개선방안(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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