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의계약 철회하라

작년 12월 29일 대구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기존 계약관계에 있던 S사와 수의계약으로 3년간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결정과정과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제에서 수익금 관리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1년간 수의계약하고 그 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법률적인 문제–버스조합과 S사의 기존 계약서 중 3조 2항 ‘계약만료 후 승강장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공적을 인정하여 특별한 하자 없는 한 재계약 한다’는 조항에 따른 S사의 소 제기 등–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구시 관계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존 업체와의 3년 수의계약을 승인하였다. 이는 청렴계약 등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위배한 것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원회는 11명중 10명이 참석한 12월 28일 회의에서 이미,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기존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1년간만 수의계약을 하되 이에 대한 법률적 쟁송이 발생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기구에서 보상한다는 것을 분명히 결의한 바 있다. 그러므로 29일 최종회의에서는 28일 결의한 위원회의 제안을 S사가 거부하였음을 보고하고,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면 될 뿐이었다.    그러나 29일 회의에서는, 단 6명이 참석한 상황-버스조합을 빼면 5명-에서 4명의 찬성만으로 전날의 결의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위원회의 이러한 모습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한 위원장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준’공영제를 시민에게 더욱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엄정하게 운영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버스조합과 S사의 3년간 수의계약 승인을 철회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2. 공개경쟁입찰은 투명성을 현저하게 높이고, 시내버스 수입금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불신과 수입금의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재논의 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3.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재편을 촉구한다. 현재의 위원회는 대구시, 의회, 버스조합, 버스노조가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하면서 구성한 것으로 이들 4자만이 위원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례로 제도화된 것도 아니다. ‘준’공영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등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18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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