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돼

대구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부금,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일컫는다. 2007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회비·후원금의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회원들도 매 월 납부했던 일정액의 회비나 후원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4월부터 전국의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의 심사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에서 선정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대상단체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9월에 온라인총회를 열어 정관개정 – 정관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 ‘단체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 을 하고, 행정자치부에 대상 신청을 하였고, 지난 12월 31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선정되었다. 쌀쌀한 겨울, 훈훈한 기부문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요즘 이번 비영리민간단체 기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은 따뜻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도약이며,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던 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에도 일정도 보탬이 되리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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