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올바른 주택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종합적 주택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오늘(19일)까지 ‘대구광역시주택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우리 두 단체는 지금과 같이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주거복지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이에 늦게나마 주택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번 주택조례가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건강한 주거문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대구시의 구체적 과제와 실질적인 기능이 담겨지는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 입법예고된 ‘대구시 주택조례(안)’은「주택법」에서 위임한 주택종합계획수립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 2가지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주거기준 확보와 주거문화 향상, 서민주거복지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 책무와 기능이 담겨져 있지 않다.
현재 대구시는 주택문제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역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시스템이 없다. 이는 정책은 있을 수 있으되 이러한 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도시개발, 도시교통, 주거복지, 주거환경, 난개발, 주민분쟁 등)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뜻이다.
주택조례에는 주택문제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역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정책의 수립,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효과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두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첨부; 의견서 전문, 시민단체 조례안)

1. 대구시의 주택종합계획수립 시 지역의 구체적인 주거실태 및 요구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거주현황 및 부담능력, 전용면적 등 내부 현황, 편익시설과 녹지공간 등 지역환경에 대한 실태분석과 요구조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공동주택 단지계획에 있어서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 주택의 적당한 일조권, 조망권, 통풍 ▲ 적절한 주차공간 ▲ 양호한 근린생활시설과 적정한 녹지공간 및 아동의 놀이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

3.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을 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건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주택의 면적, 시설, 성능 및 환경 등이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4.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5. 자치군, 구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을 경우 광역시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8개 구, 군 중 한곳도 제정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 요인은 재정난에 있다. 대구시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제 대구시는 오늘까지 입법예고를 마감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경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직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대구시가 형식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지 말고, 폭넓은 논의의 장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어느 도시보다 훌륭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6월 19일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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