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의견서

유급화에 따라 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되야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 재정능력과 주민소득을 반영해야

1. 전국 18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하 참여자치연대)는 3월 20일(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의견서에서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할 것과 의정활동비의 산정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지방의원은 이전까지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제한 받지 않았다. 광역의원의 경우 년 3,2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였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유급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므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마땅하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직무가 모든 영리행위와 포괄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간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산정심의회가 열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책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방정부 공직자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논의의 편의만을 고려한 방식이다.오히려 국회의원을 비교 기준 정하여 업무의 성격,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적 차이를 두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가 일괄적으로 산정될 경우, 낮은 재정능력을 가진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자치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국회의원 세비를 기준으로 일정률을 곱한 수치에 재정능력(재정력지수)을 반영하는 방식 등이 그러한 예이다.

4. 더불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산정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을 의정활동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평균주민소득(1인근로자평균소득)을 산정하여 그 액수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는 의정활동비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직무전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을 집행부 공직자와 비교해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유급화에 따라 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을 전제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삼아 지방재정능력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비가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