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산정 등에 관한 대구지역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및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관점에서만 유효하다

– 지방의원들의 영리활동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의정비는 지역민의 소득수준 및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적어도 보수의 측면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기존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름 하에서도 연간 광역의원은 3천120만원과 기초의원은 2천120만원의 실질적인 보수를 지급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급제를 명분으로 보수를 지나치게 인상하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못하며, 이는 지방재정의 낭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유급제 관련 논의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보수기준을 정하는 것에만 한정된다면, 그 도입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급제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함께 고려될 때에만 그 취지가 확립될 수 있다. 기존의 지방의원들은 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영리행위를 제한 받지 않았지만, 이제 유급제가 시행되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이 여타 직업의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도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또한 의정비 산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냉소와 불신을 극복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비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및 지자체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추가하는 것을 상한선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단체장급 수준이나 지자체의 국장, 과장급 수준 등으로 하자는 의견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불필요한 논란일 뿐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함과 아울러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투명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16일
강북사랑시민모임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여성회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자전거타기운동연합대구본부

 

대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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