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지하철공사는 또다시 시민안전을 저버릴 것인가?

대구지하철 시민중재위원회의 파행운영, 대구지하철공사는 또다시 시민안전을 저버릴 것인가?

대구시민들은 1994년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참사도시의 시민이라는 불명예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특히 대구지하철화재참사는 전동차 내의 조그마한 방화가 걷잡을 수 없이 큰 화재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였다.

그러나 수많은 안전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지하철이 안전하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지하철의 유래없는 장기파업이 발생하였고, 장기파업의 가장 큰 원인이 2호선 개통에 따른 안전의 문제와 지하철 재정적자를 비롯한 위탁 용역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대립을 발생했다.

막대한 부채를 떠않고 건설된 대구지하철이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참사도시로서의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한 안전한 지하철, 공공성이 보장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파업에서 합의한 시민중재위가 어렵게 결성되었다. 시민중재위원회는 경비절감과 안전한 지하철이라는 상치하는 두가지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 양측이 동수로 추천한 8인으로 구성되었다.(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참가)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제나마 시민중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하겠다. 지금껏 말로만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공기업의 경영행태를 비추어보면 시민중재위의 제대로 된 활동이야말로 향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종 공익성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4월 12일, 첫 번째 중재위회의에서 지하철공사가 추천한 이상기 위원(대구시의회 시의원)이 노측의 위원들의 자격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가 파행을 겪고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다. 당시 위원의 자격문제란 위원의 거주지가 대구가 아니라는 것이며, 대구지하철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타지역 거주자가 참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중재위원회 파행운영이 한달 이상 지속된 것에 대해 노사양측에서 해결대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했으나,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제출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중재위원의 추천은 노사양측에서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므로 중재위원 스스로 위원의 자격을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중재위원의 자격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할 사항이다. 더구나 중재위원회 안건 진행상 위원장 선출여부를 논하는 시점에서 위원의 출신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노사양측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문제삼지 않았는 것은 위와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시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면 시의회에서 공론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시의원을 추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신지역보다 중요한 것은 지하철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노사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지하철이라는 공공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민중재위원으로서 필요로하는 것은 학식과 경험 그리고 능력이지 출신지가 아니다. 또한 시민중재위원회는 대구시의 제안에 따라 운영세칙을 만들었으며, 이 세칙에 따라 노사가 위원을 추천한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을 모두 준수하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면 마땅히 주어진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조속하게 시민중재위원회를 재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중재위원회를 무산시킬 의사가 없다면, 운영세칙 등의 위배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위원 한명의 문제제기를 가지고 중재위를 한달이상 중단시켜서는 안된다. 시민중재위는 대구시가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의 하나로 약속한 것이다. 대구지하철공사의 경영진은 시민중재위의 정상적 운영으로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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