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경북 군위 화북댐 수몰지구 보상절차 및 평가에 대한 의견서

경북 군위 고로면에는 6개의 리/동이 화북댐건설로 인한 수몰지구로 결정되어 주민들과 보상금액이 협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상액을 산정하는 절차와 방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화북댐건설대책위(이하 대책위)와 한국수자원공사측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이였습니다.
문제점은 첫째, 보상대상을 조사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였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둘째, 같은 물건인데도 보상금액이 5배나 차이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물의 경우 동일인 소유자의 연식이고 관리 상태도 동일한 물건인데도 30%정도 보상액이 차이가 나고 토지의 경우 교통여건이나 생활편의도에서 모든 것이 호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악조건의 괴산리나 장곡리와 비교하면 이 역시 40%정도의 보상가가 차이가 나며, 2년 전에 220만원을 주고 산 관리기의 보상평가액은 10만원인데, 이는 12년 전에 산 관리기와 같은 보상가라고 합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절차의 문제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의 의견만 듣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것은 주민들에게 의혹만 불러 일으키는 등 문제를 발생한 바, 다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보상평가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나. 보상평가액의 차이
물건의 특성상 관리상태나 사용량 등에 따라 평가금액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동일한 물건에 5배나 평가액이 차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져 수몰민들이 댐수몰로 인한 생계대책을 원만히 세울 수 있도록 귀 공사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서_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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