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 산하 대구종합복지회관과 대구여성회관은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대구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인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과 대구광역시여성회관이 행정자치부의 정원외상근인력관리지침(2001. 5. 16)에 의거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기술기능교육을 담당해 온 해당 전임강사로 구성된 대구지역복지관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1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중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2004.3.15),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할 경우 12개 기술기능교육과정에 필요한 12명의 강사를 4개월마다 공개전형해야 하는 강사선정방법의 문제와 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산정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된 불합리성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 이후 130회 임시회에서 대구시는 이 개정안을 철회시킨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개정안을 4월10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개정안도 시설사용료 산정기준만 수정한 채 5월20일 입법예고했다. 대구시는 6월에 대구시의회에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구시가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 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역할과 기능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전 사업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구조조정이다. 복지전문가, 시의회, 학계, 행정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에 의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는 방만한 운영과 예산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2004년 예산을 보더라도, 대구여성회관은 약 25억원, 대구종합복지회관은 약 30억,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약 20억 등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업은 교양강좌, 교육, 상담, 어린이집운영 등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일반 민간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비해 몇 배나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소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화된 사업 또한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들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성도 결여될 수 밖에 없다. 이들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업소의 기능에 맞는 전문인력이 아니라 단지 대구시 공무원일 뿐이다. 설령 사회복지직 등 전문인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할 일은 거의 없다. 사업내용이 전문인력을 제대로 투입할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종일 책상앞에 앉아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리는 직원들도 있다라는 전임강사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다른 기관과의 경쟁도 할 필요도 없고, 민간복지관처럼 후원자 확보 등 재정확충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도 없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들이 지금까지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은 왜 이런 사업들을 대구시 사업소에서 해야하는 지에 대한 차별성을 분명하게 지역 시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비효율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방식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만이 대안이 될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대구시는 이들 사업소에 대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바람직한 운영방안과 적절한 인력배치, 다른 민간기관과의 차별화된 사업내용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즉 위상과 기능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구시가 행정자치부의 정원외상근인력관리지침에 의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나마 사업소 설립목적과 기능에 충실했던 기술기능교육을 약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취미교양교육 위주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미교양교육을 왜 대구시 사업소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충분하다. 다른 민간기관에서도 다양한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구시는 대구여성회관 9명, 대구종합복지회관 10명의 전임강사에 지급되고 있는 월150만원(시급 15,000원, 오전9시~오후5시까지 주5일근무) 정도에 불가한 전임강사의 임금을 줄여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의도 또한 얄팍하기 그지없다.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려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6월10일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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