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입장

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입장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버렸으며, 통합선거법 개정안 또한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정당법 개정안 또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기득권 강화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1. ‘주민청구징계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책임추궁은 선출권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결정권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단체장의 선출권한을 가진 주민들에게 청구권만을 부여하고 결국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윤리위원회’가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중앙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이 예산낭비, 선심행정, 부정부패 등 책임정치의 실종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에 진정으로 부응한다면 선출직공직자의 소환발의와 해임까지 모든 것이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소환제가 도입해야 한다.

2.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정당명부식 1인 2표제 도입을 환영하며, 광역의원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의 통합선거법 개정안 중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정당명부식 1인 2표제 도입은 기존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국민적 요구에 대한 마땅한 응답일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의적 선거와 정치행태가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책임정치, 소신행정, 주민본위의 정치행정을 위해서는 광역의원까지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정정당의 공천과 지역주의적 선거로 당선된 광역의원의 정치행위를 제어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이기에 중앙정치의 폐해가 그대로 지역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분권과 자치라는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광역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을 보면 지구당 유급직원을 두지 않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3명의 유급직원을 두기로 했다. 이 또한 현실정치를 고려치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만을 강화하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지구당이 편법으로 유급직원을 두고 있고 하는 일이라곤 중앙당의 입장을 선전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 현재의 지구당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선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앙정치의 지역패권의 강화, 중앙 대결정치의 지역화, 선거조직으로서의 지구당 강화 등 부정적인 한국정치의 모습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히려 집권 민주당은 현행 지구당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실현, 부정적인 현실정치의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촉구한다. 민주당이 주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오히려 중앙집권과 패권정치를 강화하려는 시대역행적 논의를 계속한다면 결국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1년 10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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