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참여연대, 민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을 지난 16일 개정청원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정보공개대상 기관의 확대
○ 법령 명칭 개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명칭을 ‘정보공개법’으로 변경)
○ 언론사, 정당도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포함(제2조 제3항 개정)

2.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 강화, 범위 축소, 공익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
○ 포괄적인 법 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의적 비공개 방지
○ 조문 체계 정리, 불필요한 내용 삭제(제7조 제1항 개정)
○ 공익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제7조 제2항 개정, 제3항 및 4항 신설)

3.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기간 단축
○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제9조)

4.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설치 개선, 권한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제10조 개정)
○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제10조 제2항~5항 신설)

5. 청구인의 요청과 다른 가공된 자료나 요약된 자료의 제공 방지(제11조 개정)
○ 정보의 원본 공개 원칙
○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

6. 청구량 과다인 경우의 처리 방법 개선
○ 청구량이 과다할 경우,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하거나 사본 요청에 대해 열람 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분할하여 공개(제12조 제2항 신설)

7. 청구인의 비용부담 완화, 공익목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필요적 감면제도 도입(제15조)
○ 공개할 정보의 분량이 50매 이하인 경우
○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3백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청구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경우 감면

8. 소송의 승소시 청구인이 지출한 제반 비용 환급
○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소한 경우, 피고에 대해 소송 비용 등 기타 모든 비용의 지급 청구 가능. 단, 패소시 악의인 경우 외에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제18조)

9. 정보공개제도의 총괄 기관으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 주무부서를 행자부 행정능률국에서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로 위임, 위상 강화
○ 행정심판 기능 강화
○ 구성원의 다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포함,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10.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특칙(제25조 신설)
○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여부 결정 기한을 3일 이내로 축소
○ 공개된 정보에 대한 비용 면제
○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11. 공공복리와 관련있는 사기업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설치 및 운영 권고(제26조 신설)
○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밀접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제도의 설치 및 운영 권고

12. 벌칙 조항 신설(제27조 신설)
○ 고의적 정보 비공개나 허위정보 공개
○ 진실하지 않은 정보임을 알면서 공개
○ 정보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훼손, 은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3. 다른 법률의 개정 청원(부칙 신설)
○ 항공법,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등 각각의 개별 법령에 설치되어있는 정보공개제한 조항 삭제 요구

 

정보공개법_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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