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달성군 마권장외발매소 신축 실시계획인가 특혜의혹에 대한 논평

1. 9월 2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와 달성군이 TV경마장으로 선정된 금마실업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의 내용은 지난 6월 정부합동감사반이 신축예정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묵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구시 고위관계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금마실업측과 지원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참고>
* 건폐율 : 지정된 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대지면적에 대한 20%이하
* 용적율 : 지정된 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대지면적에 대한 100% 이하

2. 대구시는 감사반 지적의 근거가 되는 자연녹지지역 면적기준(발매소 면적기준)과 건교부 회신의 자연녹지지역 면적기준(종합온천휴양단지 전체 면적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건교부의 회신만을 채택하여 감사반의 지적을 묵살해버리는 행정의 독단과 안일함을 보였다. 대구시가 진정으로 했어야 할 일은 ‘마권장외발매소 신축허가에 있어 건폐율과 용적율의 법적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올바른 자연녹지지역 면적기준이 무엇인가’ 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3. 특혜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대구시가 건교부의 회신을 근거로 감사반의 지적을 묵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마실업이 감사반의 지적대로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법적기준에 맞춰 대구시로부터 건폐율과 용적율 초과시설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금마실업과 대구시가 감사반의 지적을 수용한 것을 의미하며, 건교부 회신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대구시가 스스로 판단상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대구시가 금마실업에 대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4.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특혜의혹의 과정에 대구시 고위관계자의 연루사실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도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축구단 창단에 있어서 금마실업측과 지원합의가 있었다는 관계공무원의 진술이다.

5. 결론적으로 대구시는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독단과 안일함을 보였다, 또한 프로축구단 창단 등 모종의 계획하에 마권장외발매소 신축신청인가를 달성군에 강제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정부합동감사반의 지적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경위를 투명하고 조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20일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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