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성구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과 김명석의원(고산3동)의 제명

수성구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며, 김명석의원의 ‘제명’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9월 18일(화) 오전 11시부터 있었던 수성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성구의원들은 김명석의원의 ‘청가동의의 건’을 부결시킴과 아울러 김명석의원의 징계처리를 위해 총7명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의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김명석의원의 ‘제명’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김명석의원은 개인사업 관계로 장기외유 중이며, 이 기간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법적경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법적인 하자는 없을 지 모르지만, 선출직공직자로서 의정활동을 방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것은 의정활동 윤리상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대구참여연대는 김명석의원의 의정활동비 자진반납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식사과, 경고, 30일간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분류됩니다. 김명석의원의 경우는 2001년 9월 4일 전체의원 간담회에 출석하여 공식사과를 하였고, 향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의회 차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김명석의원에게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촉구 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징계처리안 중 공식사과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수 차례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수행 촉구가 있었기에 사실상 경고조치도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0일간의 출석정지’라는 징계는 김명석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데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4일,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던 김명석의원은 자성의 노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객관적 증거가 9월 18일 개회된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며 언제 출석할 지도 확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1년여에 걸쳐 출석을 하지 않은 의원에게 ’30일간의 출석정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성구의회는 의원들간의 왜곡된 동료의식이나 연고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구의원 임기경과 3년 중 1년을 개인사정으로 의정활동을 방기한 의원이 과연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자 주민의 심부름꾼인 의원이 1/3의 기간을 개인사업에만 몰두하여 의정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기만이자 책임방기이며, 자기위상에 대한 포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석 의원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의원전체차원에서 냉철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의회의 결정을 다시금 환영하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수성구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소장 소 영 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