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위헌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나서라!

새누리당은 위헌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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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금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그 공약의 위헌논의를 주도하는 우스꽝스러운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럼 대통령 선거 때는 위헌론을 알지도 못한 채 그와 같은 공약을 국민 앞에 내세웠다는 말인가? 만약 그랬다면 새누리당은 수권능력이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될 것이다. 만약 위헌론을 알고도 공약했다가 이제 와서 위헌론을 빌미로 말을 뒤집는 것이라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인 정당이 아닐 수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그동안 비민주적 공천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정치권력까지 휘두르던 중앙 정당들이 스스로 권력을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불신이 기존 정당들을 위협하던 대선 국면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공천 권력을 내놓겠다고 하다가, 선거에 승리하여 권력을 잡고 나자 마음이 바뀌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가 어디 이번 한 번 뿐이며, 기득권을 내놓겠다는 공약이 과연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지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에는 좀 더 복잡한 정치공학이 숨어 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말 바꾸기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가 얼마나 깊숙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무엇하러 혈세를 들여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또 유지해야 하는가? 단지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들만 선출해서 모든 문제를 그들을 통해 결정하면 될 것 아닌가?

주지하듯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03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한다. 국민의 선출된 대표이자 입법권한을 독점한 국회로서는 그 결정의 취지를 살펴 가능한 한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논의를 이끌어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내놓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입법과정을 주도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직전의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공약을 제시했다면, 하루바삐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대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책임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은 이 모든 임무를 내팽개친 채, 헌법재판소의 2003년 결정에 대한 협소한 해석 뒤에 숨어 스스로 공약한 입법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정치의 사법화”를 앞세워 기득권 지키기를 정당화하는 옹색한 몰골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설사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새누리당이 공천한 후보가 지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적 신의로 말하자면, 집권여당은 이미 기초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정치적 명분을 상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2014년 1월 22일
대구시의정회, 경북도의정회,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경실련,
체인지대구, 주민과 선거,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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