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태풍 매미’ 피해 건설사 상대 소송 제기

대구참여연대는 2004년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 ‘태풍매미로 인한 집중호우가 있을 당시, 가창면 대일리 지역의 수해피해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당시 피해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던 건설사의 관리소홀이 주요한 원인으로서 수해민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태풍’매미’는 우리나라에 유래없는 큰 피해를 안겨 주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사망자가 21명, 재산피해가 무려 3천 684억원이나 집계되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에서는 9월 25일에 수해피해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수해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게 되었다. 민원창구에는 이웃 주민들의 크고 작은 수해피해부터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까지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그 한 사례로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는 배00씨(66세) 외 많은 농민들이 농작물피해를 입었다. 민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피해 현장에는 가창·청도간 지방도로가 개설중이였는데, 담당 건설사가 대일리 주동교밑에 교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공사상 편의를 위해 임의로 하천을 가로질러 임시가교(흄관)를 설치, 이로 인해 태풍으로 하천이 불어나자 임시가교가 오히려 물길을 가로막는 둑이 되어 버려 인근의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6,000여 평에 이르는 농작물이 매몰되거나 유실되었고 30여 가구에 농작물 피해액이 약1,5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건설사측에서는 태풍’매미’로 인한 단순한 천재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대구참여연대에서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겨우 유실된 제방만 복구를 해준 상태이다.
건설사가 태풍에 대비해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장마나 태풍으로 물이 불어나면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고 누차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임시가교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매번 묵살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피해지역 현장 확인을 한 후, 수해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건설사에 대해 수해민들에게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할 것으로 촉구하였으며, 수해민 또한 여러 차례 건설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수해피해는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대구참여연대는 자연재해속에 숨어있는 인재를 밝혀내고, 수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 동안 수많은 수해로 피해를 당하였지만 자연재해라는 이름으로 피해구제가 철저하게 차단되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각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관리자의 의무위반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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