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총련 수배문제 완전해결과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사회단체 기자 회견문

한총련 수배자 완전 수배해제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7월 25일, 우리는 97년부터 끈질기게 한총련을 따라다녔던 이적단체라는 꼬리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접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의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수배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런 검찰의 발표를 보며 검찰이 이전과는 달리 한총련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검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발표가 있은 지 단 하루만인 26일에는 10기 한총련 대의원인 경원대 박정훈 학생이 학내에서 경기도경 보안수사대에 강제 연행되는 한편, 29일에도 작년 대구카톨릭대 총학생회장 이정아 학생이 집 앞에서 경북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한편에서는 수배해제와 자수 시 선처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 연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 지금 검찰의 모습인 것이다.

97년 처음 이적규정이 내려진 이후 한총련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로 매년 수 백 명씩의 수배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97년과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한총련 스스로도 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시대 상황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공안당국의 한총련에 대한 시각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한총련의 주장이 북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것이 공안 당국이 말한 이적규정의 근거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검찰만의 왜곡이 숨어 있다. 자주는 ‘반미 자주’로, 민주는 ‘민중 민주주의’로, 통일은 ‘연방제 통일’이나 ‘적화 통일’로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한총련의 주장이 반국가단체인 북의 주장을 추종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의 강령을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바꾸고, 98년 이후 어떠한 폭력 시위도 주도한 적이 없는 등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보였음에도 공안당국은 단지 합법화를 얻어내기 위한 전술로 밖에 보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 미군 철수’ 등의 주장은 한총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른 단체에서 주장하면 이적이 아니고, 유독 한총련에서 주장할 때만 이적이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인가?

검찰은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수배를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총련을 여전히 이적단체로 보고 있고, 각 대학 총학생회장 이상의 한총련 중앙상임위원급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현재 수배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전에는 각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소환장을 발부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수가 다소 줄어든 것 이외에는 달라질게 없는 것이다. 여전히 한총련을 둘러싼 수배와 구속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의 이번 발표는 이전과 비교해서 한총련을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한총련 문제의 해결은커녕 더 큰 사회적 분열만을 가져올 뿐이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 ‘6·15 공동 선언’이 있은 지 올해로 벌써 3년째이다. 북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시대에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에 얽매여 20대의 청년들을 학교라는 감옥 안에 계속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이제는 한총련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이정아 학생을 포함해 구속된 한총련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 한총련 관련 정치 수배자 전원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수배를 해제하라.
– 현재 발부된 11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소환장을 모두 취소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 6·15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되고 남북의 대결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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